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또는 근로자의 일괄제공 동의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자료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직접 취소해야 하며, 일괄제공 동의는 근로자가 직접 취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또는 근로자의 일괄제공 동의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자료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직접 취소해야 하며, 일괄제공 동의는 근로자가 직접 취소합니다.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증명서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 기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정보 제공이 즉시 중단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취소는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취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