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삭제는 매년 1월 15일 서비스 개통 시점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국세청에 다시 구축되지 않아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삭제 시기와 복구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복구 불가: 삭제된 자료는 국세청 시스템에 다시 구축되지 않으므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삭제 신청은 본인 인증을 거친 본인만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메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항목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으로 접속합니다. 삭제 진행: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화면에서 절차를 완료합니다. 삭제한 자료를 다시 공제받으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서류를 반영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