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건강보험료 내역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건강보험료 내역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하며, 조회 여부에 따라 간소화 자료 반영 또는 증빙서류 직접 입력 중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