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세금을 덜 냈거나 환급을 더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세금을 덜 냈거나 환급을 더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 누락으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 대상입니다.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다시 신고하는 절차) 대상입니다.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므로 해당 기간 내 처리 여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