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 내에 세액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 내에 세액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 추가 납부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 환급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때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