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1년간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1년간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 제외 등으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한 경우 | 추가 납부 대상 |
| 각종 공제 적용으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환급 대상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간 총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과 세액공제를 반영한 결과가 플러스(+)라면 그만큼 세금을 더 징수합니다. 이때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