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한꺼번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한꺼번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