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21만 원이므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21만 원이므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납 신청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