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현금영수증이나 보험료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 상태이므로, 공제 항목을 추가해도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현금영수증이나 보험료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 상태이므로, 공제 항목을 추가해도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이 5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 10만 원 상태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 가능 |
| 결정세액 0원 상태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 불가 |
결정세액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낸 세금 전액을 환급받는 것이며, 추가 공제로 결정세액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환급액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