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이 기간을 활용하면 누락된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이 기간을 활용하면 누락된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증빙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1일~5월 31일 사이 신고 | 가능 |
| 5월 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당시 지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공제나 감면을 누락한 경우에도 이 기간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