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이 기간을 활용하면 누락된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증빙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5월 1일~5월 31일 사이 신고가능
5월 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불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당시 지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공제나 감면을 누락한 경우에도 이 기간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확인하려면

  1. 경정청구 가능 여부: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향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2. 증빙 서류 준비: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누락된 항목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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