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이 기간을 활용하면 누락된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증빙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1일~5월 31일 사이 신고 | 가능 |
| 5월 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 | 불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당시 지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공제나 감면을 누락한 경우에도 이 기간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가능 여부: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향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누락된 항목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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