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예외 대상의 정정 신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누락하여 세액을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 메뉴 접속: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 접속
  2. 내역 불러오기: 기존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옵니다.
  3. 항목 수정: 누락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수정
  4. 신고서 제출: 수정된 신고서를 최종 제출

경정청구

  1. 신청 기한: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
  2. 환급 청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

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대조: 연말정산 영수증과 실제 지출 증빙을 대조하여 공제 누락 여부 점검
  • 신청 방식 결정: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대상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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