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누락하여 세액을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