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거나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거나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2월 연말정산 시 지출 증빙 미비로 공제나 감면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2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도 포함됩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을 때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