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고 기간인 1월에서 2월이 종료되었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신 귀속연도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인 1월에서 2월이 종료되었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신 귀속연도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진행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나면 홈택스 메뉴에서 해당 귀속연도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과 귀속연도 등 기초자료(신고를 위한 기본 정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