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개월수를 실제보다 길게 입력하여 과다공제를 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짧게 입력하여 공제를 덜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개월수를 실제보다 길게 입력하여 과다공제를 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짧게 입력하여 공제를 덜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재직 기간과 다르게 근무개월수를 입력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보다 길게 입력하여 입사 전 지출액까지 공제받은 경우 | 과다공제 해당 |
| 실제보다 짧게 입력하여 재직 중 지출액을 공제에서 누락한 경우 | 과다공제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와 의료비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실제보다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즉시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