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누락 시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메뉴 선택: 세금신고 메뉴 선택
- 항목 이동: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이동
- 신고 신청: 근로소득 신고 메뉴 내 경정청구 클릭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를 신청하려면
-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경정청구 완료
- 통지 여부 점검: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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