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공제 서류를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공제 서류를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도 이 기간에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