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그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그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누락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