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 사항을 누락했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세액을 바로잡는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이후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