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기부 단체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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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부금 단체가 「소득세법」에 따라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종이 없이 발급하는 증빙)을 발급하면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액이 3억 원 미만인 단체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을 때 어떻게 적용받나요?
기부 단체에 연락하여 종이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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