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시 분납 신청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말정산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때는 분납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분납 신청자가 있더라도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분납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분납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납 혜택 없이 미납된 전체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신고서 항목 선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A04) 란을 선택
  2. 전체 세액 기재: 분납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 전체를 입력
  3. 가산세 계산: 법정 기한 내 미납된 전체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4. 신고 및 납부: 산출된 가산세를 포함하여 전체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

기한후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분납은 정상 신고 시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기한후신고 시에는 전체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점검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여 정확한 가산세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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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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