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하는 방법은 신고 시기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로 나뉩니다. 5월 확정신고는 정기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며, 경정청구는 신고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확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경정청구 |
|---|---|---|
| 적용 시기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
| 신청 기한 | 법정신고기한 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 주요 목적 |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 |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신청 |
추가 환급 신청 시기를 확인하려면
- 신고 시점 확인: 현재 시점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정기 신고 가능 여부 결정
- 경정청구 가능 여부: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준비
- 증빙 서류 구비: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누락된 항목을 증명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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