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자가 근로소득 외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근로소득 외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적용합니다. 다만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모두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