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의 크기는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개별적인 소득 금액과 공제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며,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의 환급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세금 부담의 크기는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개별적인 소득 금액과 공제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며,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의 환급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정산 제도와 시기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 대상자 | 종합소득세 대상자 |
|---|---|---|
| 소득 성격 | 고용 계약에 의한 근로소득 | 독립된 지위의 사업소득 |
| 신고 주체 | 회사가 정산 대행 | 본인이 직접 세액 확정 |
| 정산 시기 | 2월 급여 지급 시 | 5월 확정신고 기간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근로소득 정산 규정 | 「소득세법」 확정신고 예외 및 정산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