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스스로 연말정산을 한다면 부모님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스스로 연말정산을 한다면 부모님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갖춰 직접 연말정산을 수행한다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