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 산출세액 69만 원이 맞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150만 원인 경우, 세율 6%를 적용한 산출세액 69만 원은 적정하게 계산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동일한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확정 결과에 따른 산출세액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과세표준 1,150만 원 확정해당
과세표준 1,500만 원 확정미해당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6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산출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표준 산정 적정성: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 없이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1,150만 원으로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
  • 최종 납부세액 점검: 산출세액 69만 원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단계의 금액이므로, 홈택스 신고서상에서 세액공제까지 반영된 최종 납부세액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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