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오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소득인 경우에만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오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소득인 경우에만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대 수입을 올린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신고 제외 가능 여부 |
|---|---|
| 과세 대상 주택임대수입 발생 | 불가 |
| 비과세 요건 충족 1주택 임대수입만 존재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