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인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되므로 기한 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인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되므로 기한 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회사는 별도의 증빙 자료가 없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 재취업하여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