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인적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월세 등 세액공제 항목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와 공제신고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후 내려받음 내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2월분 급여 수령 전까지 신고서와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 정산 항목별 공제 기준 기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수단별로 차등하여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세액에서 직접 공제 월세액: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부양가족 소득 요건과 공제 문턱을 적용받으려면 부양가족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음 주택 및 급여 확인: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세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