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장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장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배우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의 소득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직장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