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교육비가 중복 공제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해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교육비가 중복 공제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해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한 교육비 지출액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 신청하면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과다공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처리
5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처리
| 수정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