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와 자녀의 지출 내역을 합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합산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와 자녀의 지출 내역을 합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합산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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