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러온 급여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신고 내용 정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액이 부족하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러온 급여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신고 내용 정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액이 부족하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각 사유에 맞춰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절차
경정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