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불러오기 시 표시되는 주(현) 및 종(전) 항목의 총급여액은 각 사업장별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주(현)근무지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을 의미하며, 종(전)근무지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퇴직한 이전 사업장을 뜻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에 따라 두 곳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항목의 총급여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와 상여 등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나타냅니다. 근로자는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장 구분에 따른 총급여액 포함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구분 기준 | 포함 항목 |
|---|---|---|
| 주(현)근무지 |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 | 해당 사업장의 급여 및 상여 합계 |
| 종(전)근무지 | 연도 중 퇴직한 이전 사업장 | 이전 사업장의 급여 및 상여 합계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시 실무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사업장별 자료 구분: 국세청 서비스 내 자료의 정상 조회 여부 확인
- 누락 정보 입력: 종(전)사업장 정보 누락 시 사업자번호와 총급여 직접 입력
- 결정세액 포함 여부: 이전 근무지 납부 세액의 합산 과정 정확성 점검
- 주된 근무지 선택: 2인 이상 소득 발생 시 합산 신고 누락 방지
정리하면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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