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월 중순에 시작되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회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제출 시기가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월 중순에 시작되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회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제출 시기가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