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서류 접수 마감 전이라면 수정된 자료를 다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정산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추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서류 접수 마감 전이라면 수정된 자료를 다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정산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추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현금영수증 내역이 추가된 시점이 회사의 서류 접수 마감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회사 마감 전 수정 절차
회사 마감 후 추가 공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