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최종 결정세액이 매월 월급에서 미리 낸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큼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결정세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최종 결정세액이 매월 월급에서 미리 낸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큼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결정세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