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을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전달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 중 선택하면 됩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을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전달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 중 선택하면 됩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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