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결정세액이 매월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결정세액이 매월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반드시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