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대상이며, 플러스(+)이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한 해 동안 부담할 최종 세액을 확정하여 이미 낸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대상이며, 플러스(+)이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한 해 동안 부담할 최종 세액을 확정하여 이미 낸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부담할 결정세액을 확정하며,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정산할 차감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식: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급여 지급 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