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험료는 성격에 따라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란에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건강·고용보험은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 국민연금 등은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는 성격에 따라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란에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건강·고용보험은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 국민연금 등은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보험료는 성격별로 신고서 내 기재 위치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작성 방식은 온라인 자동 반영과 수기 입력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자동 반영
수기 입력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각각 연 100만 원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항목별 지출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군인공제회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여 수기 입력 후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