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소득 자료 기간은 9월과 10월 중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확정 신고 시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9월과 10월의 구분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확정 신고와 미리보기 서비스의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9월과 10월의 구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사용액을 바탕으로 10월 이후의 지출 계획을 세우는 용도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예상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
  2. 자료 불러오기: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불러옵니다.
  3. 예상액 입력: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 예상금액을 직접 입력
  4. 세액 확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

확정 신고를 정확하게 진행하려면

  • 1월에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자료가 집계되었는지 확인하여 신고 진행
  • 미리보기 서비스의 10월 이후 예상치는 실제 신고 자료가 아니므로 1월에 확정된 증빙 자료를 다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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