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내역 조회 | 가능 |
| 정보 제공 미동의 성인 배우자 내역 조회 | 불가 |
국세청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신청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홈택스 등을 통해 반드시 본인 인증 후 동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