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인하여 반영하므로 근로자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인하여 반영하므로 근로자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전체 보험료 중 100분의 50을 본인이 부담하며, 이 근로자 부담분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4월 보험료 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추가 징수금이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하거나 환급받은 연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