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하거나 입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처럼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자료만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하거나 입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처럼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자료만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일괄 공제하는 보험료는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 자료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경로 | 절차 |
|---|---|
| 자체 프로그램 | PDF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 업로드 메뉴에 등록 |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 시 자료를 불러와 회사로 온라인 전송 |
| 일괄제공 서비스 |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전달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서류 제출과 시스템 입력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