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신고서의 별도 칸에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료 납부 내역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신고서의 별도 칸에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료 납부 내역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법령상 공제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신고서에서도 기재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