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등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또한 법령으로 정하는 특정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