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료, 연금계좌, 기부금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금액을 대상으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료, 연금계좌, 기부금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금액을 대상으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공제 대상으로 명시한 항목은 재직 중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근로 제공 기간을 공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별 지출액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항목 | 관련 법령 |
|---|---|---|
| 근로기간 중 지출분만 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 연간 지출액 전체 공제 |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기부금 | 「소득세법」 |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혼인이나 취업 등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