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합산 대상과 분리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아래 항목은 분리과세(세금을 미리 떼고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방식) 기준 충족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항목 | 합산 제외 및 분리과세 기준 |
|---|---|
| 이자 및 배당소득 |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
| 기타소득금액 |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선택 가능) |
| 연금소득 | 공적연금 외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 주택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 일용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수 근무지 근로소득: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
- 기타소득금액 선택적 합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 의사에 따라 합산 여부 선택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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