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입력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거나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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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확정 주체와 입력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절차에서 데이터의 입력과 확정 주체는 회사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려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이 필요합니다.
상황별 총급여액 입력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상 세액 계산 시
-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또는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 선택
- 금액 입력: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작성 시
- 화면 이동: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제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정보 입력: 본인의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 자료 확인: 전 근무지의 총급여액 확인
- 합산 입력: 현 근무지 자료와 합산하기 위해 해당 금액 입력
총급여액 산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 비과세 소득 제외: 세전 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
- 자동 조회 여부: 회사가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이미 등록했다면 별도 입력 없이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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