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입력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거나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입력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거나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절차에서 데이터의 입력과 확정 주체는 회사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려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이 필요합니다.
예상 세액 계산 시
공제신고서 작성 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