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입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를 허용합니다. 과세기간 중 취업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근무 기간에 발생한 지출분만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 항목 분류 | 주요 공제 항목 | 근거 법령 |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소득세법」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소득세법」 |
| 조세특례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
연말정산 공제 가능 금액을 신청하려면
- 근로 기간 확인: 중도 입사나 퇴사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실제 근무한 달의 지출액만 합산하여 공제받음
- 기부금 내역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에 지출한 금액도 연간 합계액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해당 연도 전체 기부 내역을 확인하여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보험료나 의료비 공제는 재직 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인정되나요?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전에 납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세액공제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전체 과세기간 지출액으로 공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